부산지방고등법원 형사 2-1부(재판장 최환)는 12일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이아무개씨에게 살인미수로 처벌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변경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과가 있는 전과자가 재범을 한것에 대해서 형량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성폭력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잔인하게 폭행하였으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 의지를 드러내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신상공개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경찰 공개심의위원회 또는 재판 단계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유튜버가 항소심 판결 이전에 피고인의 사진과 전과기록 등을 공개한 것은 사적 제재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오늘의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유죄가 최종 확정된 후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행정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재판 단계보다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상공개 기준이 잔인한 범행이나 중대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모호한 기준이다. 이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신상공개 기준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5월 22일, 이씨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이씨가 현관에서 피해자 뒤로 다가가 머리를 돌려차는 등 폭행을 가한 후 피해자를 외진 곳으로 끌고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씨를 붙잡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동일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에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 공판과정에서 검찰과 피해자는 이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디엔에이 재감정 등을 요구했고, 재감정 결과 피해자의 옷에서 이씨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근 이씨에 대해 별도 조사를 실시한 후 특별 관리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피해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부산 구치소에 있는 이씨와 다른 수감자들에게 나에 대한 보복을 언급하는 등 불안하다”고 호소했기 때문에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씨의 신상정보는 유죄가 확정된 후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행정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공개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폭력적인 범행과 성폭력 범죄로 인해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자에 대한 보복 의지를 감안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등의 처벌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법무부와 국회에게서 관련 법 개정과 신상공개 기준의 명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엄벌에 처하며, 사회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